<콜트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만 했어요. 첨에 입사해서 세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공장 빠지면 짤릴까 봐 입원권유도 뿌리치고 새벽에 응급실에서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한번은 25년간 칠 작업을 한 노동자가 모세혈관기관지염으로 쓰러졌는데, 회사에서는 병원까지 쫓아가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노동착취
노동자들은 악취가 나는 마스크 하나를 일주일 동안 써야 했고, 일주일에 한 켤레 나오는 목장갑도 빨아서 다시 써야 했다. 조기 출근은 기본이고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무급으로 잔업을 강제로 해야만 했다. 일 년에 하루도 쉬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감시와 괴롭힘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서로 대화를 하기도 힘든 분위기에서 일을 했다. 관리자에게 잘못 보이면 일방적인 전환배치가 이뤄지고 이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 여성노동자는 같이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관리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여성 노동자는 얼마 뒤 공장 뒷산에서 콜트 조끼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
여성 노동자들은 더 열악했다. 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했다. 화장실 자주 간다고 동료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이년 저년하며 쌍욕을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일을 해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 입사한 지 10년이 되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갓 입사한 남성 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했다. 물량이 줄어들면 나이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가져와 억지로 사인하게 했다.
노동조합 탄압
사측의 노조탄압은 1988년에 어렵사리 노동조합을 창설한 인천공장과 2006년 대전공장에 모두 가해졌다.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탈퇴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임의로 2007년 4개월간의 임금을 50%이상 삭감 지급하면서, 비조합원과 일부조합원에게는 100% 지급하는 차별을 했다.
회사는 정리해고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에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고, 사무실 집기를 훼손했다. 심지어, 회사는 전화 및 인터넷 전용선을 차단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 등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재해
기타는 크게 성형, 도장, 완성 공정으로 나뉜다. 나무를 잘라 모양을 만들고 화학약품으로 표면처리를 하고, 사포질로 윤을 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작업장 안에 늘 목재 분진과 유기용제 냄새가 가득했는데도 공장 안에는 창문이 없었다. 일하다가 창밖을 쳐다보면 딴생각을 하게 된다고 아예 창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창문이 있었던 콜트 인천공장은 창문을 막아버렸다.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59%는 TDI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스틸렌 등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직업병이 의심되며, 40%는 근골격계 질환, 36%는 기관지 천식, 40%는 만성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가락 절단사고도 많았다.
당시 동종업계 평균보다 12.4배 높은 재해율을 기록했던 콜트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아 2007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악조건하에 놓인 노동자들은 혼나고 쫓겨날까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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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만 했어요. 첨에 입사해서 세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공장 빠지면 짤릴까 봐 입원권유도 뿌리치고 새벽에 응급실에서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한번은 25년간 칠 작업을 한 노동자가 모세혈관기관지염으로 쓰러졌는데, 회사에서는 병원까지 쫓아가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노동착취
노동자들은 악취가 나는 마스크 하나를 일주일 동안 써야 했고, 일주일에 한 켤레 나오는 목장갑도 빨아서 다시 써야 했다. 조기 출근은 기본이고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무급으로 잔업을 강제로 해야만 했다. 일 년에 하루도 쉬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감시와 괴롭힘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서로 대화를 하기도 힘든 분위기에서 일을 했다. 관리자에게 잘못 보이면 일방적인 전환배치가 이뤄지고 이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 여성노동자는 같이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관리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여성 노동자는 얼마 뒤 공장 뒷산에서 콜트 조끼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
여성 노동자들은 더 열악했다. 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했다. 화장실 자주 간다고 동료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이년 저년하며 쌍욕을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일을 해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 입사한 지 10년이 되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갓 입사한 남성 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했다. 물량이 줄어들면 나이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사직서를 가져와 억지로 사인하게 했다.
노동조합 탄압
사측의 노조탄압은 1988년에 어렵사리 노동조합을 창설한 인천공장과 2006년 대전공장에 모두 가해졌다.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탈퇴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임의로 2007년 4개월간의 임금을 50%이상 삭감 지급하면서, 비조합원과 일부조합원에게는 100% 지급하는 차별을 했다.
회사는 정리해고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에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고, 사무실 집기를 훼손했다. 심지어, 회사는 전화 및 인터넷 전용선을 차단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 등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재해
기타는 크게 성형, 도장, 완성 공정으로 나뉜다. 나무를 잘라 모양을 만들고 화학약품으로 표면처리를 하고, 사포질로 윤을 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작업장 안에 늘 목재 분진과 유기용제 냄새가 가득했는데도 공장 안에는 창문이 없었다. 일하다가 창밖을 쳐다보면 딴생각을 하게 된다고 아예 창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창문이 있었던 콜트 인천공장은 창문을 막아버렸다.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59%는 TDI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스틸렌 등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직업병이 의심되며, 40%는 근골격계 질환, 36%는 기관지 천식, 40%는 만성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가락 절단사고도 많았다.
당시 동종업계 평균보다 12.4배 높은 재해율을 기록했던 콜트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아 2007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악조건하에 놓인 노동자들은 혼나고 쫓겨날까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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